Home ▶ 자료실 ▶ 복지자료
복지자료

제목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34개 모두 합의 성과2006-09-15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지난 9월11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 4개월여 간의 논의 끝에 도달한 대타협이었다.

이를 두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특정 단체들의 이기적 결론에 정부가 동의한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모두 복수노조·전임자 급여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부분적 평가이다. 이제 냉정하게 왜 이러한 논의가 필요했으며, 오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9월,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문제를 포함해 보편적인 국제기준의 준수,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 대등성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노사관행 구축 등을 위해 모두 34개 과제에 이르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 노사정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했다.


법률시행은 목전인데 논의 진전은 없고

그러나 2년여 기간 동안 논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틀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4년에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를 두고 학계, 언론계 등 노사문제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문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2007년 1월 1일이면 법률에 의해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올해 3월 15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다시 모였다. 촉박한 논의시한을 감안하여 휴일에도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민주노총까지 참여함으로써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모인 가운데 논의를 하였다.

많은 합의도 도출되었다. 선진화 방안 34개 중 25개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나머지 9개 과제도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마지막 합의의 걸림돌이 되었다.

정부가 입법을 강행한다면, 노동계의 반발과 산업현장의 혼란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 성과

“노동법 개정은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야말로 파국직전까지 오가는 상황을 겪으면서 노사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고 정부도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타협을 이루었다.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이다. 합의문화가 부재한 우리 현실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9.11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를 살펴보자. 복수노조·전임자 급여 문제가 3년 유예된 것이 대타협의 전부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취약근로자 보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에 당당한 노사관계 선진화, 그리고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됐다. 또 쟁의행위 관련 투표제도의 개선,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등 국제기구 권고사항을 충족시키고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필수업무유지제도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혈액공급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취약근로자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부당해고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금전으로도 보상을 허용하고,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등 이행확보수단을 도입하였다. 경영상 해고에 있어 사전통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3년 이내 동일업무에 신규채용시 반드시 재고용되도록 하는 등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 핵심사항이 개정되었다.


복수노조 유예는 일부…노사관계 선진화 제도개선

노사관계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사협의회위원의 협의회관련 시간을 확장하는 등 노사협의회 역할을 강화했다. 또 기업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개최해야했던 노사협의회를 6월에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산업현장의 현실도 반영하였다.

논의에 참여한 각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타협의 내용은 다소 미흡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은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한다.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를 하면서 양보 없는 논의로 평행선을 달리고, 예정된 수순인 결렬에 이르면 통과의례로 투쟁에 돌입하여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길을 우리가 선택했어야 옳은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사정의 고심어린 대타협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기대해 본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