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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화를 지원합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단, 사업주 및 직원이 직접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올바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설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구분 교육방법(택1) 교육자료 참고사항 교육증빙
직접교육  ①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
 ②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교재
 교육용 동영상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
 자체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있는경우)
 ①교육일지
위탁교육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실시
 ②교육 참석자 명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구분 교육방법(택1) 교육자료 참고사항 교육증빙
직접교육  ①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
 ②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교재
 간이교육자료
 영문간이교육자료
 교육용 동영상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
 (자체 온라인교육 시스템이 있는 경우)
 ①교육일지
위탁교육  ③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실시
 ②교육 참석자 명단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