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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고용의무제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비공무원 2.9% 3.4% 3.4% 3.4%
 공공기관* 3.2% 3.4% 3.4% 3.4%
 민간기관 2.9% 3.1% 3.1% 3.1%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담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고용의무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 1,078,000원

○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 1,094,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구분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20년 적용
(2021년 신고)
1,142,680원 1,293,600원 1,509,200원 1,795,310원
2020년 적용
(2022년 신고)
1,159,640원 1,312,800원 1,531,600원 1,822,480원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장려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비공무원 2.9% 3.4% 3.4% 3.4%
 공공기관* 3.2% 3.4% 3.4% 3.4%
 민간기관 2.9% 3.1% 3.1% 3.1%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0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영문법령 안내(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