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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200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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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 법 연내 개정 추진
프랜차이즈 관련 피해 속출, 가맹상담사 등 자문 바람직


앞으로 가맹점 사업본부는 경영상황이나 계약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가맹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8월초 나오는 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사업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외식업부터 우선적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마련,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맹사업자의 사업존속 기간이 평균 3년 미만으로 미국의 15년보다 훨씬 짧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가맹본부의 정보 미제공,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창업자가 진출 사업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영세 자영업자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유도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프랜차이즈 육성방침이 발표된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부도덕한 자격미달 프랜차이즈 업체가 크게 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가맹점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최근 한해에 600~1000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9월부터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나서 가맹점 피해사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창업 희망자나 업종전환, 장소이전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별ㆍ업종별 상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분별한 창업을 예방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받기 위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꼭 알아둬야 할 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잘 모르는 예비창업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적은 비용으로 장래의 큰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사협회는 현재 홈페이지(www.fea.or.kr)를 통해 가맹사업 관련 분쟁상담 및 기타 창업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나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자문을 받기 원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남기거나 협회 메일로 연락하면 된다.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해 사업성 검토 및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자본 창업자의 특성상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가맹사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문 상담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2년 도입된 국가자격제도가 가맹사업거래상담사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유의할 점과 가맹거래사업법에 대해 살펴본다.


< 가맹점 창업 희망자 행동수칙 >

1. 프랜차이즈에 대해 충분히 알고 투자하자

프랜차이즈는 별다른 사업경험 없이도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 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특성과 위험요소에 관해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2.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검토 후 결정하자

가맹점 사업희망자가 신청하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현황과 계약조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 중요한 판단자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수의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부의 정보공개 의무는 법상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정보공개서 신청서를 가맹본부에 보내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적은 비용으로 장래의 큰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대한가맹사업거래상담사협회는 현재 홈페이지(www.fea.or.kr)를 통해 가맹사업 관련 분쟁상담 및 기타 창업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나 분쟁으로 어려움에 있거나 자문을 받기를 원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글을 남기거나 협회 메일로 연락하면 된다.

3. 기존 가맹점에 문의한 후 투자 여부 결정하자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개설 희망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10개 가맹점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적게 돼있다. 가능하면 다수의 기존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 가맹사업의 수익전망 등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4.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자

광고판촉비 등 비용의 부담, 영업지역 및 독점적 영업권 부여여부, 계약해지사유 등 계약조건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불분명한 계약조건, 막연한 계약조건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두약속은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5. 서두르지 말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하여 장밋빛 전망을 갖기 마련이다.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된 경우에도 한 걸음 물러나 최소한 5일이상 냉각기간을 갖고 경험자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다시 한번 숙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검토한 후 자신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 가맹사업거래법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의한 정보 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계약해지 제한 등의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법 위반행위의 시정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가맹점 사업 희망자가 서면으로 신청해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서면 신청이 없더라도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정보공개서 신청 및 제공

ㅇ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포함)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최초로 지급받는 날이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 중 빠른 시점으로부터 5일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5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사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가맹사업영업개시에 관한 절차 및 소요기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기존 가맹점의 연락처 등 가맹본부의 신뢰가능성,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관한 중요한 판단자료를 담아야 한다.

가맹본부는 자기와 거래하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ㆍ갱신·수정하거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ㆍ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

가맹본부는 또한 매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수정해야 한다.

ㅇ 정보공개서 신청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의무는 법상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가맹희망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가맹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 신청서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해야 한다.

가. 신청인의 성명·연령·성별·주소 및 전화번호
나. 신청인의 직업·경력 및 투자가능금액
다. 피신청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
라. 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맹계약서 교부 및 보관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유의사항, 특수거래조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포함)를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전에 미리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 내용 △ 영업지역의 설정 △ 계약기간 △ 영업의 양도 △ 계약해지의 사유 △ 기타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맹금의 반환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반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 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것이 인정되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시행령 제11조)이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 반환되는 가맹금은 당해 계약기간 내에 지급한 것에 한한다.

◇ 가맹사업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계약 해지의 제한 및 계약 종료 사실의 통지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가맹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을 해지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을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90일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 통지가 없으면 이전과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당한 약관 및 표시광고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유통거래과, 02-503-9511,9078)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갱신·수정의무의 위반,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서의 제공 또는 수정, 가맹금의 반환, 법 위반행위의 중지, 법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또한 매출액의 2%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법에 의거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02-3402-3310)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않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과 02)504-9467
출처 :한국프랜차이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