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창업지원상담
창업지원상담

제목프랜차이즈업 창업 자금지원2006-11-23
작성자상담실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정부는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육성을 위해 창업 자금 지원과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률안은 프랜차이즈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창업 때 드는 돈을 지원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판로와 입지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소 유통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방안 등도 들어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17개 법률에 걸쳐있는 인·허가 처리절차의 간소화, 공동 집배송 센터 운영 등 물류 공동화 촉진방안과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우수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수준 등 전반적 사업능력을 평가해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가맹사업 진흥법은 영세 자영업자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촉진해 업종 구조조정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프랜차이즈업은 지난해 말 현재 가맹사업본부가 2211개, 가맹점이 28만개에 이르고 산업규모도 지난 2002년 41조원에서 지난해 61조원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상 도·소매업 정도에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을 뿐 프랜차이즈업만을 위한 지원 법률 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