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사업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 2005-07-29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1 | 하반기관보최종(7[1][1].2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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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하반기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29일 중 소 기 업 청 장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 지원규모 : 61.5억원(하반기 배정액) □ 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과제별 지원계획” 참조 ※ 컨설팅사(컨설턴트) D/B현황은 웹사이트 (www.smbacon.go.kr) 에서 열람 가능 □ 지원대상 :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신청 및 접수 → ③지원업체 선정 → ④쿠폰구입 → ⑤컨설팅사 선정 → ⑥협약체결 → ⑦컨설팅 실시 → ⑧중간점검 → ⑨완료 점검 → ⑩컨설팅보완 및 완료보고 → ⑪성과판정 □ 신청 및 접수 ◦ 인터넷 www.smbacon.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2.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가. 일반과제 컨설팅 □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지원금액 : 9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7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 (700만원 한도) -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제 혜택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이 부담 □ 지원내용 : 경영일반, 인사,재무, 생산관리, 마케팅 등 나. 혁신과제 컨설팅 □ 주관기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경영관리혁신, 기업특화과제) ◦ 한국컨설팅협회 (사업구조/마케팅 혁신, 기업특화과제) □ 지원예산 : 18.5억원 □ 모집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60%를 쿠폰방식으로 지원 (3,000만원 한도) -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은 7% 세액공제 혜택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이 부담 □지원내용 : 사업구조혁신, 마케팅혁신, 경영관리혁신, 기업특화과제 등 다. 생산구조고도화종합컨설팅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예산 : 19억원 □ 모집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라. 창업기업컨설팅 □ 주관기관 :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소요예산 : 9억원 □ 모집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단, 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는 창업후 7년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마. 법률상시자문서비스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법률구조 “ 추후 중기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3. 문의처 □ 사업안내 및 문의 ◦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 (www.smbacon.go.kr)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알림마당 공지사항 ☞ 문의 : 중소기업청 구조개선과 ☏ 042-481-4554, 4553 FAX 042-471-8413 E-mail : sandwatch@smba.go.kr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붙임 : '05년 하반기 쿠폰제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안 출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