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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상담

제목창업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05-07-2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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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의 첫걸음.

사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창업을 한다는 것과 성공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창업을 하여 성공하고자 할 때는 확실한 창업계획이 필요하다.
업종은 무엇으로 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사업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 또는 같이 일할 사람은 어떻게 구성하며, 창업의 주체는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창업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창업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각 단계 마다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면서 창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창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창업자 본인에게 최적화할 수 있는 창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창업준비

창업가는 사업주체로서 모든 창업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창업을 결심했다면 첫번째로 해야할 일은 경영이념을 설정하는 것. 무엇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지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사업아이템 선정과 사업타당성 분석 및 추정손익계산서 작성등 창업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3. 업종선정

창업환경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시대의 흐름과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찾아내는 것이다. 성공적인 업종선정을 위해서는 수익성,안정성,성장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자금조달 범위 안에있는 업종이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종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업종이 선정되면 그 업종이 과연 얼마나 사업적으로 타당한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규모,예상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등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자료를 기초해서 사업타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업종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면 된다.

4. 사업 인·허가사항 점검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창업을 할 때도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건설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여행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여행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증·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인적 요건(자격기준 등)과 물적 요건(사업장면적, 시설기준 등) 또는 순자산 요건(최소자본금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창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허가 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부처에서 주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도)·군·구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창업하는 업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일단 도청·시청 또는 구청에 알아보거나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경제」 분야의 민원업무를 검색하면 해당 사업에 대한 관계법령, 인·허가 요건, 민원처리기관, 제출서류, 민원처리 소요일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수립

사업성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업종을 선정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획사업의 개념과 세부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추진방향과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업종과 제품,시장현황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마케팅 계획,운영계획,자금 및 수지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6. 사업장 확보

한정된 자금으로 소규모기업을 창업할 때는 누구나 원하는 평수의 사업장을 원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싸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요즘은 모든 사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인터넷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나 사무실이 사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업장를 구할 때는 싸면서도 이러한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학부설 창업보육센터나 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또는 행정관청에 등록된 벤처빌딩(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무실에 입주하면 사무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전용선과 컴퓨터·집기 등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의 보증으로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도 있다.

또 이러한 창업지원보육센터나 벤처빌딩에 입주하면 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경영·세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입주사들과의 정보교환으로 업무제휴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7. 사업자금 마련

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우선 자금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창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동안 모아두었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목돈이 되는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덜하겠지만, 다니던 직장에 용기있게 사표를 던지고 그야말로 몸뚱아리 하나를 밑천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전공하고 습득한 기술하나 믿고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이렇게 창업을 준비하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 I/T사업, 지식산업 등의 창업자는 「중소기업청」, 도·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창업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장기저리 또는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금지원제도는 대부분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창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금지원규모, 자금소진계획, 자금신청스케쥴 등을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8. 개업준비


가.사업 인·허가 신청 사업자 등록

창업준비를 잘해 여러가지 과정을 원만히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창업의 마무리 단계인 영업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헛수고를 한 결과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판매할 상품을 준비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영업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도 밟아야 한다.


1) 사업 인·허가 신청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창업할 때는 인·허가 조건에 맞는 창업의 주체를 결정하고, 인·허가 요건상 법인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소관 행정관청에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허가 신청서류로는 사업허가(등록, 신고)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등과 인·허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창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챙겨야 한다.

사업에 관한 인·허가 신청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인·허가 업종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사업자등록
창업을 위한 사전준비가 완료되고 창업주체가 결정되어 사업장이 확보되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세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4대 사회보험 가입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면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로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5인 미만이 되는 개인 사업장으로서 전문직 직종이 아닌 일반직종의 사업장이면 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장 단위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서 부담(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만 부담함)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출처 : 비즈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