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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업칼럼]멈추지 마라! 창업준비도, 경영도 발로 뛰어라!2008-12-23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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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프랜차이즈창업브랜드가 생겨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을 향해 온갖 잔꾀를 부리는 등 실체가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또는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기행각들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계속 주의를 주지만, 정작 창업자들은 자신의 일에는 무심하다. 창업경험이 없는 초보창업자들은 대부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프랜차이즈창업을 많이 선호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계약할시 처음으로 제일 중요시되는 것이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초보창업자들이 많다.

가맹계약을 진행하기 전, 자신의 원하는 가맹본사에 대한 최대한의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수집을 통해 가맹본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가맹개설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서와 이밖에 주의사항들을 살펴보자.

● 정보공개서 확인필수!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미등록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창업희망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8월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에서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정보와 가맹계약에 따른 조건등이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후 반드시 등록된 내용과 동일한지 본사와 실제 영업 중인 매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개맹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계약희망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본사와의 14일의 숙고기간이 주어진다. 계약에 불리함이 없게 꼼꼼히 점검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기한 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급을 지급하게 되면, 가맹본부가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희망자는 가맹급의 일부를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잘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꼼꼼한 설명을 요구하고,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더 신중하게 집어 봐야 한다.

● 과장광고․허위자료 주의!

만인의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통해 최근 외식업과 프랜차이즈 업계에 무분별한 홍보대행 업체들이 늘어나 창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선 실제사례와 다른 내용의 글들과, 과장된 글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고 있다.

또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맹점 모집 대행업체의 영업과 인터넷 포털에 검증되지 않은 무작위 보도자료가 기사처럼 노출되 그대로 일반 창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면서 창업시장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인터넷뉴스 등 창업전문 매체도 아닌 곳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다루는 기사가 생산되고 있고, 검증되지 않는 보도자료 서비스를 통한 무분별한 홍보성 자료 노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다보니 모집광고에 지나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떠넘겨 지게 된다. 결국 무리한 광고 투자로 인해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종 매체와 포털들은 '보도자료'를 기사와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그만큼 예비창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보도자료인지 꼭 확인해 프랜차이즈본사의 실체를 정확히 파헤쳐봐야 한다.

어려운 경기, 어디든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기꾼들,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칠 때가 분명히 있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다. 성공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창업을 결심한 시점부터 당신은 이미 창업을 시작한 것이다. 창업 준비에 있어서 행하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두발로 뛰며, 꾸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건 쉽게 포기하지 않을 자신의 마음을 경영하는 의지다.

*출처 : 한국재경신문 (차지영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창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