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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상담

제목중소기업청, 창업 관련 융자 적극 지원2008-08-06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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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의 일환으로 24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창이 정한 교육과정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업체를 우선 지원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10인 미만), 도 ㆍ소매업 등 각 종 서비스업(5인 미만) 이면 신청 가능하다.

융자지원 시기는 7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10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두차례 이며, 우선 지원대상은 분기내 자금 소진시에도 계속 지원 가능하다.

융자지원 범위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출금리는 연 5.5%이며, 대출한도는 5000만원 까지 이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1년 이내를 포함해 5년 이내이며,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신 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지원절차는 소상공지원인센터로부터 상담ㆍ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이데일리ef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