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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창업기업 CEO 고용보험 가입 허용"2008-06-11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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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기업 CEO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패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이 가능하도록 내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창업을 겁내지 않는 도전적인 문화·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중기청은 창업기업 CEO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 내년 안으로 도입, 기업 부도·파산시의 압류면제 재산범위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에게는 창업강좌·창업대학원을 운영함으로써 20~30대 젊은이가 CEO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말창업학교'를 신설, 주중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직장인 예비창업자의 창업 준비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청년 창업 특례보증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올해 24%→2012년 40%)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력·대출기간에 연동하는 창업업력별 금리 차별화·성장공유형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성장공유형 대출제도란 초기에는 저리(1% 내외)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에는 CB·BW 등으로 전환해 성장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기술창업 기업 전용 R&D 자금을 신설(내년 100억원)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매칭해 지원하는 기술개발 자금을 확대(올해 200억원→2012년 500억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설립될 KDF(한국개발펀드)를 통해 모태펀드 재원을 확대, 창업초기 기업·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창업투자 재원 확대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립대학 적립금(6조5000억원)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은행·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15%)를 폐지함으로써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 2011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농업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창업투자 대상업종을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업·관광호텔업까지 확대하고 펀드 출자자의 전원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한도 40% 규정을 폐지,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스톡옵션제도'가 기술인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내용에 대한 공시범위를 종전의 개인별 공시에서 총원(임원 제외)별 공시 등으로 조정한다.

해외 이공계 유학생 전용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지역별 우수 창업보육센터를 대형화·특성화하고 인근지역에 대한 원격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확대(올해 35%→내년 50%)하고 산업기능요원도 기술창업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등 우수인력의 기술창업기업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100대 세계적 성공사례 발굴·홍보,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창업대전 개최 등을 통한 기술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을 민간 중심으로 설립·추진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창업활성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예정"이라며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기술창업인턴제 등도 올해 안으로 예산을 확보, 내년 상반기에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박희송기자 hs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