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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35세 이하 예비 창업자 대출 보증2008-06-11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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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5세 이하 예비 창업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특례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우량·거액 보증기업 등에 지원되던 자금을 일부 확보해서 기술·창업기업 등에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청년 창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35세 이하 예비 창업자가 10년 미만의 장기자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창업기업당 5000만원 이하, 연간 5000개 기업에 대해 보증을 해줄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1000억원, 내년에 3000억원을 보증해 줄 방침이다.

또 창업기업별 ‘1인 전담제’ 실시를 통해 창업 상담에서 교육·신용보증·경영컨설팅을 종합지원하는 창업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 창업자는 은행의 대출도 쉽지 않아서 신보의 보증을 통해 저리 장기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쉽지 않다”며 “신보의 보증을 통해 10% 이하의 저리 장기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하고 보증 수수료도 낮춰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신규보증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율을 2007년 45.6%에서 2011년 65%까지 높일 계획이며 기보도 기술창업기업 비율을 2007년 41%에서 2011년 52%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술 평가만으로 기업이 은행 및 정책 자금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 기관과 대출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현재 기보가 시중은행과 체결중인 기술평가인증서 협약을 중산기금 등 여타 정책 기금에 확대해서 기술 평가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민영화 자금으로 설립되는 한국개발펀드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분리·유동화해서 자본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금융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는 높은 신용위험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던 중소기업도 더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도 자본시장에서 유동화될 수 있도록 신보와 기보가 유동화회사를 보증토록 하고 펀드 신용평가제를 도입해 정크본드에 대한 수요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등급에 제한을 받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중소기업 채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mchan@fnnews.com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