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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상담

제목가맹 계약 때 체크포인트2005-07-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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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 내용을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아 사후에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규정된 내용은 본사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말로 작성하는 게 좋다.


영업지역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영업지역권은 상권이 좋은 곳일수록 분쟁의 소지가 많다. 특히 영업지역권 내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이 입점할 경우 본사가 그곳에도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상 이에 대한 방지 규정을 넣어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배달 업종이나 무점포 사업은 대체로 영업지역권이 넓고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지도를 첨부해 아예 확실하게 선을 긋고 도장을 받아두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인테리어 하자 보수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개업 후 하자가 발생해도 본사가 즉시 보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사가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겼을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한다. 따라서 계약서상 하자보수 책임은 본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는 게 가맹점에 유리하다. 계약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본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거나 재계약할 때 가맹비나 로열티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 가맹점 교육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비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사유,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상 체크 포인트는 아니지만 외식업의 경우 본사의 물류 시스템이 효율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즘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본사가 많은데 아웃소싱 업체가 구매력 있는 건실한 업체인지가 공급받는 자재의 원가를 좌우한다. 가맹계약 상담은 국가공인 프랜차이즈 컨설팅 자격증인 가맹상담사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상담할 수 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