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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상담

제목좋은 일 하고 돈도 버는 창업 없을까2007-12-03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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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재 악기 연주로 연5억 매출 ‘노리단’
‘사회적 기업’ 인증받아 인건비 지원혜택

» 수익을 내며 사회 기여도 하는 ‘사회적 기업’ 노리단이 야외공연을 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공식 인증서를 받으면 인건비·세제 등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노리단'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문화예술분야 창업팀 중 하나인 뮤직퍼포먼스그룹이다. 2004년 6월에 만들어진 이 팀은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업폐자재, 생활용품 등을 이용해 스스로 만든 악기를 두드리며 춤과 함께 소리를 만들어, 그 즐거움을 취약계층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나눈다. 노리단이 연간 벌이는 중·단기 교육은 1천여 회나 된다. 또 약 200회의 거리공연, 10여개국에서의 해외공연을 하고 폐자재 등을 활용한 악기 등으로 소리놀이터를 만들어주면서 연간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버는’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창업기회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7월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물론 창업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을 목표로 창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사례로 든 노리단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면서 동시에 좋은 일이고 돈도 버는 ‘이상적인’ 창업이 지난 11월20일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공식 인증서를 받았다. 청년실업, 고령화, 양극화 등의 다각적인 사회 문제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번 조처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영역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은애 사무국장은 “취업문은 점점 좁아지고 퇴직 시기는 빨라지는 등 치열해진 노동시장에서 ‘수익을 내며 사회에 기여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창업희망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취약 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난 10월말 노리단을 포함해 36곳이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월 인건비 78만8000원(전문 인력 120만원)과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지원, 1개 기관당 시설비 1500만원 융자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기권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앞으로 많은 사회적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올해 70개, 내년 200개 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인증 기업이 자립할 때까지 정부가 갖가지 지원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인증하는 ‘법적인’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다. 먼저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조합,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일정한 조직형태를 띠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리기업인 회사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적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한 개인사업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또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인증 신청일 직전 반 년 동안 지출한 총 인건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익의 3분의 2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대신 이익의 3분의 1은 배당으로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투자자라도 이윤을 남기며 사회적 목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셈이다.

대개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면 교육이나 보건, 복지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는 다양하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는 물론 산림 보조 및 관리 서비스, 문화 및 환경 분야 서비스, 보육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미리 알아둬야 할 요건들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정부 인증을 받지 않고 사회적 기업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또한 실업극복국민재단(www.hamkke.org, 02-338-3982) 등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는 단체나 기관 등도 활용해 볼만하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