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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맹점주들 “업체가 수익 과장광고, 피해봤다”2005-07-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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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체- 가맹점주 갈등 증폭

편의점 약관 불공정성 논란 … 정보공개·위약금 문제 수면위로

전문가들 개정 필요성 제기 … 공정위 “정보공개 의무화 방안 마련할 것”

“편의점 운영과 현실에 대해 잘 모르는 가맹 희망자는 업체 설명에 절대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가맹자 모집 설명서에는 ‘월5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 편의점주가 가져가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과연 그런가. 현재 점주로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내가 가져가는 돈은 월150만원대에 못미친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무지함을 탓하기 전에, 왜 이런 오해가 계속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할 때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이 모씨의 말이다.

이씨는 현재 대기업 계열 편의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편의점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전문가들도 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본격 제기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한 상태며, 공정위는 최근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약관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7일 경실련의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가맹사업거래 공정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편의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편의점 업체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크게 두가지에서는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가맹 희망자들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의 내실화’다.

이봉의 교수(경북대 법대)는 “편의점 가맹 희망사업자들이 방대하고 법적으로 복잡한 정보 공개서(사업설명회에서 제공되는 문서, 계약시 제공되는 약관) 등을 봤을때 이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가맹금, 계약해지시 위약금, 비용분담이나 로스(손실액) 산정 등의 기준이 편의점 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편의점 가맹사업자들에게 업체가 제공하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충분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3자가 이를 검증해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 허위 및 과장 정보,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됐을 경우 가맹점주들이 가맹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현실적 정보공개 개선해야” =

전문가들이 지적한 두번째 문제점은 편의점 약관에서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해지와 위약금 관련 규정’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들이 적자 상태에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은 당장 지급해야 할 위약금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대해 박명환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는 “영업의 자유는 영업을 안할 자유도 있으므로 위약금의 제약없이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해지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재고조사 및 강제발주, 상품 반품, 폐기상품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약관에서는 모두 가맹본부의 일방적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부담을 나누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염규석 사무국장은 “편의점 가맹 형태가 크게 3가지에서 차이가 나고, 사업 운영 시기에 따라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책임여부도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며 “위약금 관련 약관을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약금 관련 규정 구체화해야” =

전문가들의 제안에 대해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의 구체적 적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위약금 규모에 차등을 두자는 제안은 타당하나, 다만 위약금 차이를 어느정도 둬야 할지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며 △영세사업자들이 약관과 정보에 대한 제3자 인증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두진 박사는 “사업자들도 충분히 정보를 검토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나,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가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 및 공시토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만 변호사는 ‘겸업금지 규정’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사유에서 의미가 불명확한 ‘경영의욕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티편의점 카페를 운영중인 고재석 한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점주들이 ‘현재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대다수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업체들이 답변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무진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약관이 이르면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현재 이 약관에 대한 용역을 통해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8월 말경 조사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통해 올해안에 구체적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협회, 불공정약관 주장에 반박


7일 경실련 토론회에는 일부 편의점 업체 직원들이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으나, 업체 대표나 대리인들이 토론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편의점 협회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과 한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협회는 먼저 경실련의 ‘편의점 운영실태 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실련의 조사는 편의점 운영시스템에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안티편의점’ 회원을 조사대상으로 했으므로 보편적 현실적 상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2005 편의점 운영동향’ 결과를 공개했다.

로열티, 계약 해지시의 위약금에 대해협회는 “로열티는 매출액 대비 7%로 외국보다 약간 낮거나 거의 같은 수준” “위약금은 가맹점주에게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계약을 위반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각각 설명했다.

[내일신문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