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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업시 관련법령 정확히 인지해야 피해안본다2007-10-29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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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수요자중심법령시스템 구축으로 피해사례 줄일터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일상생활의 중요부분이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므로 법령정보를 모를경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법제처 김기표 차장은 지난 25일 KTV 한국정책방송 ‘정재환의 아하 그렇군요’의 코너에 출연해 이같이 소개하고, 특히 창업시 관련법령을 몰라서 피해보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현재 음식점을 운영중인 한선희 씨는 노래방 창업을 준비하던중에 관련법령에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본 것.

한씨는 “개인이 법에 대해 모르는경우도 많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서민들이 충분히 알아볼수 있는 것과 또한 피해사례를 정리해서 제2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노래방 창업을 준비하던중에 사업승인만 남겨둔 상태에서 노래방 입지가 관련법령인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의해 창업을 하지 못한 사례이다.

반면. 서울 공릉동에 거주하는 송옥범씨는 “창업에 필요한 법령등이 인터넷에 나와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법과 맞는지 여부등을 알수가 없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며 “세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상문 세무사는 “창업시에 특히 세금이나 법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많기 때문에 자주 상담을 하고 있다”며 “직접방문이나 전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직접거래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법제처 김기표 차장은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수요자중심의법령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며 “예를 들어 노래방창업을 검색할경우 모든 관련법령이 나오고 자세한 설명을 첨부함으로써 사전에 억울한 경우가 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1천여개 항목정도이다”며 “항목만 검색할 경우 모든 관련법령과 절차를 소개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 찾아볼수 있도록 만들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법령을 한글로 고치는 작업부터 진행하고 있다”며 “법률 1200여개중에 800여개가 이미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며 “앞으로 빠른시간내 수요자중심법령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문가 없이도 찾을수 있게 만들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