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창업지원상담
창업지원상담

제목음식점 창업에 필요한 모든법령 한눈에 볼수 있다2007-09-20
작성자상담실
첨부파일1
첨부파일2
법제처, 수요자중심의 법령시스템 구축추진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앞으로 음식점 청업시 관련 법령정보사항을 한눈에 확인할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지난 18일 모든 법령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구축방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사람이 음식점 창업과 관련된 법적 사항을 알고 싶을 때에는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의 첫 화면에서 수요자 분류지도 등을 통해, 음식점 창업(운영) 수요자를 위한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이트는 음식점 창업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령 규정들을 관심분야별로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도표화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음식점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눈에 음식점 창업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것.

이외에도 ‘영업신고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영업신고와 관련된 현행 법령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 자료와 함께 신고방법, 그리고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법령서비스는 올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요자 분류지도를 마련하고, 이 중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확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