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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제도

▶고용장려금 지급제도

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중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 3.2% 3.2% 3.4%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3.4%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3.4% 3.4%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 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세부내역 계산방법 참조)
   (예, 상시근로자 10명, 장애인근로자 2명인 경우 -> 고용의무인원 1명, 지급대상인원 1명)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단,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구분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지금단가와 월 입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2020년 발생분부터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중증남성 지급단가는 ’17년 발생분 40만원 적용
※ ’17년 발생분까지 경증장애인 연차별 감액(근속 3년 30%, 5년이상 50% 감액)
※ ’18년 발생분부터 경증장애인 감액 폐지 및 6급 장애인 만4년 한시지원 폐지(계속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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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3.1%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4%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
      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다만,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자료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1, 3의
      자료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   장애인 인정범위확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