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중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3% | 3.2% | 3.2% | 3.4% | 3.4% |
민간사업주 | 2.7% | 2.9% | 2.9% | 3.1% | 3.4%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3.4% | 3.4% |
구분 | 경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비고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2019년 발생분까지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지금단가와 월 입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 |
2020년 발생분부터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80만원 |
의무고용률 |
• 민간사업주: 3.1%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4% |
사업주 |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
•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 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다만, 근로자 중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로 보지 않습니다. |
장애인의 기준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여부 확인자료 |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필요시)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받은 1, 3의 자료로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공단 소속기관에 장애인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시에 발급 가능 * 장애인 인정범위확인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