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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고용보험 편법급여로 샌다2005-07-21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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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유사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급여의 보조수단으로 악용해 실업급여가 새나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20일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목희 의원과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고용보험의 수급자 중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근로자’ 3만 2200명의 자료를 분석해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가 5004명에 이른다는 특이점을 찾아냈다. 이는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의 15.5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중에는 만 36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최고 4회 이상 동일 사업장으로부터 고용과 해고를 반복해 경험한 노동자도 43명이나 된다. 이목희 의원측은 “재직상황을 아주 기계적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동일회사로부터 2회 이상 고용·해고된 근로자는 5000명 선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고 있는 사업장은 일반 사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마사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동래구보건소, 동래구청, 작물과학원호남농업연구원,KT&G, 창원시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회 후생복지위원회, 대한민국영일간신항개발외곽시설, 독립기념관, 인천남동구청, 부산 연제구청, 울산 울주군청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비정규직 양산 등 논란이 예상된다.

이 현상에 대해 서울 강남의 한 인력파견업체 관계자는 “특정회사에 비정규직인 사원들을 파견할 때 실질적으로 1년을 채용하지만,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6개월+1일’은 고용하고 나머지 ‘5개월 29일’은 권고사직한 것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급여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제보했다.

이목희 의원실은 “상시적으로 직원들에게 고용과 해고를 반복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 때 근무기간을 1년 미만인 9개월 정도로 산정한 뒤 나머지 2∼3개월은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처럼 편법적으로 실업급여를 활용할 경우, 노동자들은 퇴직금은 물론 연월차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특정한 직급에 묶여 있게 돼 인금인상뿐 아니라 승진 등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