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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부 공무원 불법 노조결성 묵인할 수 없어2005-07-1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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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3일자 경향신문의 '노동부가 노조탄압 지침'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노동부 공무원이 현행법을 위반,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그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노동부가 노동부 직장협의회의 노조전환을 위한 직원 찬반투표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응지침'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노조전환 찬반투표 관련 대응 철저'라는 제목의 노동부장관 명의의 내부 공문에는 이날 실시키로 한 노조전환 투표와 관련, 상식을 벗어난 갖가지 지침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투표진행 자체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노동부 입장]

우선 보도에서 '노동부가 노조탄압 지침'이라는 제목을 사용했으나 노동부에는 현재 노조가 없음을 밝힙니다.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가공무원이 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노조탄압 지침'이 될 수는 없음을 밝힙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공무원노조법에 따라도 노동부 6급이하 직원들의 대부분인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조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을 주축으로 한 사전 노조전환을 제한하는 것은 법을 지키려는 것이지 '노조탄압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탄압 지침'이라는 제목 자체가 마치 노동부가 '외부 노조를 탄압하는 지침'을 내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노동부의 역할에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용어가 아님을 거듭 밝히는 바 입니다.

이와 함께 보도내용중 노동부의 대응지침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상식을 벗어난'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번 대응지침은 이미 지난해11월 전공노의 불법집회 및 총파업 찬반투표와 관련해 행자부가 마련한 대응지침에 의거하여 만든 것입니다.

또 국가공무원이 현행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등을 지시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상식에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진행 자체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관련 법으로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예상될 시 이를 예방하라는 대응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편 노동부는 그 업무 특성상 노사관계의 조정 및 중재,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준수 지도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6급이하 공무원의 대부분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부 공무원이 현행법을 위반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그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밝힙니다.


문의:총무과 박종필 서기관 02-503-9724
출처: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