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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부, ‘연봉제 퇴직금 중간정산’ 행정지도키로2005-12-21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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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행정지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덕희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장은 “연봉제의 경우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확충이라는 당초 퇴직금제의 취지를 감안, 해당 요건을 갖췄을 때만 중간정산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중간정산이 인정되려면 △연봉계약서 외에 별도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고 △법정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자의 요구에 명확히 포함돼 있다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노동부는 이같은 행정지도 방침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고 계약 만료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출처 : 헤럴드경제 이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