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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법 “학습지 교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2005-12-12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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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학습지 ‘웅진 씽크빅’ 교사 김모 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학습지 교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업무 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 씨가 가입한 노조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볼 수 없고,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는 노동 3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화물트럭 운전사 등 80여 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6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사안별로 보호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동아일보 조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