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2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건설현장에서 15년 동안 일해온 건설노동자 정모(53)씨의 폐암이 최근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산재요양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조합원인 정씨는 지난 1989년 3월부터 광양제철소 내 14개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유해물질 과다 흡입으로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1996년 망간중독에 걸린 일용직 용접공들이 4년여간의 끈질긴 법정소송을 거쳐 직업병 판정을 받은 적은 있으나,폐암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