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인사노무/산재상담
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120만원 이하 월급 압류 못한다2005-07-15
작성자이형복
첨부파일1
첨부파일2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전면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의 월급여의 경우 120만원 초과 부분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이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월급여의 2분의 1을 넘게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압류액에 대한) 최저액 제한이 없어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해왔다"며 "이번에 압류금지 최저액을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은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도 압류하지 못해 경제정의에 반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늘렸다"며 "월급여가 10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2분의 1인 500만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됐으나 개정 시행령 계산법에 따라 앞으로는 400만원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개정 민사집행법을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27일 개정 민사집행법을 공포했으며, 3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관계 등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했다.

/유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