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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내흡연 승무원 해고는 정당" ‥ 서울고법, 원심 뒤집어2005-11-21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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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승무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기내 흡연을 한 이유로 해고된 대한항공 승무원 김 모씨(44)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20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기 객실 남자 승무원(사무장급)으로 승객의 기내 안전수칙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가 흡연을 문제 삼아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동승한 부하직원인 여 승무원에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위를 살펴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태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내 흡연은 공중보건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기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김씨는 2003년 4,5월 비행기 안에서 3차례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10월 해고됐다.

이후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재심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김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