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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익사업장 파업때 대체근로 허용키로2005-11-15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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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익사업장 파업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2007년부터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원을 금지키로 했다.

당정은 10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34개 과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4개 과제에 합의했다고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다만 24개 과제 가운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리해고 요건,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의무 등 4개 항목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당정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당정은 파업사업장 대체근로 투입 여부와 관련, 병원.철도.전기.수도.가스 등 공익사업장에 한해 허용키로 하되, 파업이 국민정서에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생명.재산에 위해를 가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정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에 대한 회사 급여 지원을 금지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선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사실상 보조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아울러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되, 공익사업 분야에서 파업을 할 경우 최소한의 업무 유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고, 실업자도 산별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4개 법률을 다음달초 입법예고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노사관계 로드맵 34개 과제에 포함됐던 교섭.쟁의 대상 확대, 임금지급 보장 강화 등 10개 과제는 장기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추진을 유보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