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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81만5000원은 돼야"2005-07-15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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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성명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율이나 월차수당 등의 폐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인하된 것"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한 "사회의 양극화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가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는 생계비 확보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양대 노총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맞게 재심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2840원(주44시간 월64만1840원)에서 9.2% 인상된 3100(주40시간 월64만790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시급 3900원(주40시간 월81만5100원)을 요구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노동부에 최저임금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조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