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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산재 판정, '이중 잣대' 논란2005-10-17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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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최근 회사측의 감시와 폭행으로 적응장애 판단을 받은 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년 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확인돼 산재 판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라는 한 중소기업에서 17년째 근무해온 이용신씨(39)는 지난 2004년 9월, 불안반응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 판단을 받았다.

이 씨는 회사 측이 CCTV를 설치해 노조 조합원을 감시했을 뿐 아니라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회사의 부당한 노조탄압으로 이같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같은 사실들은 노동부와 검찰의 조사결과 사실로 인정돼 회사 측은 시정조치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근로복지공단은 이씨를 비롯한 13명의 노동자들이 낸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전원 기각했다.

공단측은 이 씨 등이 회사측과의 갈등 속에서 적응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직무와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단의 한 관계자 "이들이 질병의 원인이 CCTV 등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아직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3년 8월 같은 이유로 적응장애 판단을 받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8명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받아들여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두 회사 노동자 모두에 대해 적응장애 판단을 내린 동교신경정신과의원 배기영 원장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경우도 청구성심병원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노동탄압이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며 ´기각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산재 판정 기준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출처 : CBS 사회부 임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