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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근로자의 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2024-04-2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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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5인 이상 기업의 월급제 근로자로서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으로 스케쥴표가 작성되었는데, 휴일근무수당만 더 준다고 하는데 맞는 계산인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근무수당 또는 다른 처리방법 유무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일단,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90다14089, 1991.5.14.).

□ 근로기준법 제56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ㆍ휴일ㆍ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 근로기준법 제57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829, 2004.02.19.).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 제도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기존의 통상임금(월급) 외 휴일근로수당(1.5배)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경우엔 근로자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갈음한 1.5일의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