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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상담] 민방위와 예비군 훈련통지서를 받은 경우 그 훈련시간만 유급처리되나요?2024-04-2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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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민방위 4시간 교육 훈련통지서를 받은 근로자
- 회사측으로부터 4시간 말고는 다시 복귀해서 근무하라고 명령을 받음
- 민방위 훈련 하루 종일 유급휴가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4시간의 민방위 훈련시간을 국가로부터 통보를 받아, 그날 하루 전부를 유급휴가로 처리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민방위 등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률에서 당해 필요한 시간의 의미란 공의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서울민지법 1993.1.29., 91가합19495)

따라서 민방위 등 민방위기본법 및 예비군법 등에 따라 법령에 의해 유급처리되는 경우에는 (1)그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예컨대, 4시간 의무 훈련 + 이동거리 시간 1시간까지 보장) 그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훈련을 마치고 나서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출근하지 않은 것(결근)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근기01254-1077, 1992.7.28.)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1077, 1992.7.28.) :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의 일부가 중복되어 있어 훈련을 마친 후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중복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 후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조퇴로 볼 수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다만, 위 원칙의 예외로서 민방위훈련일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측 동의를 얻어 유급휴일로 정할 수는 있으므로, 민방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유급휴무일로 정할 경우 당해 휴무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54-1426, 1993.6.29.).


공의 직무 수행에 따른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