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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상담] 주휴일이었던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대체휴일은 1일뿐인가요?2024-04-1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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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근로자는 주5일, 하루 8시간 근로하는 자로서 일요일 및 월요일이 휴무일임
- 회사측으로부터 일요일에 근무할 사정이 생겼다고 하여 일요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쉬기로 하였음
- 그 다음주에 휴일을 준다면서 하루만 부여하는데, 1.5일을 줘야 하는건 아닌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주휴일에 근로하고 다른날로 대체하여 휴일을 지급하는 대휴제도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일단, 대휴제도란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에서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나 판례 및 행정해석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휴제도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사용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대휴부여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대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 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휴일은 1일을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1.5일을 부여하여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1일의 대체휴일만 지급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806, 1994.05.16) :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만약, 위 행정해석상 제시된 요건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할 것, 근로자 동의 또는 취업규칙에 그 변경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둘 것)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용자의 일방적 대휴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대휴 부여뿐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 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함.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24시간 전에 휴일 근로에 대해 사전 통지 및 협의를 하고 그에 동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대휴제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대휴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는 평일근로로서 1배의 임금이 지급되며, 대체휴일은 1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휴가제와는 대휴제도가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을 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에게 가산금지급이 면제되어 경비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제도로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그 요건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대휴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