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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연차휴가일수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다가 퇴직시 입사일로 재산정할 수 있나요?2024-04-0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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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해당 업체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음
- 알고보니 취업규칙에서 퇴직 시에는 입사일 방식으로 재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음
- 퇴직시 입사일 방식으로 재산정하면 일수가 줄어들어서 불리한데 이럴수 있는건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관리 및 퇴사시 입사일 방식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은 입사일 기준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의 역할을 합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관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관리방식은 행정 편의상 산업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방식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에 의해 본 방식도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방식(입사일 기준 방식)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방식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많은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은 휴가 일수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를 다시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라는 이유로 입사일 기준으로 불리하게 바꿀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부여가 유리하다면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2003-05-23) : 근로기준법 제59조(현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다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재산정 특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평상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퇴직 시에는 입사일 방식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방식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상담자의 경우 당해 취업규칙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되 퇴직시에는 입사일 방식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퇴직 전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도 퇴직시에는 입사일 방식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재산정하여 미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