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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상담] 공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두배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2024-03-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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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재직 근로자인 상담자는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일요일이며, 이번 2024년 2월 설날 연휴기간 동안 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음.
- 주휴일 일요일과 설연휴 기간이 겹쳐 2024년 2월 9일(금)~ 2024년 2월 12월(월, 대체공휴일) 총 4일의 휴일간 근로한 대체휴일은 1+4일이 쥐어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휴일근로 대체휴일 부여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휴일대체란,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기존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기존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도 휴일가산수당이 아닌 기본임금만 책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와 같이 설연휴 유급휴일과 같은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근기68207-2016, 1999.8.18)

따라서 설 연휴기간 동안 근무하고 대체휴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연휴기간에 해당하는 일수(4일)만 대체휴일이 부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