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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상담] 1년 미만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건가요?2024-03-2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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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2023년 5월 초에 입사하신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의 근로자이심
- 1년 미만자의 연차는 어느 기한까지 빨리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라는데 사용기한이 있는건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는 연차 사용시기 및 그 소멸일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즉, 사용시기를 정한 것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했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06.13.)



따라서 상담자와 같이 2023년 5월 5일 입사자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2023.5.5.~2024.5.4.)는 2024년 5월 4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4년 5월 5일에 소멸되어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됨으로 추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