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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대표 마음대로 연차 사용 요일을 지정하는 게 가능한가요?2024-03-1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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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제조업 회사의 생산직 현장 근로자께서 전화로 상담을 하심.
- 사장님이 월 1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거라고 하면서 그 사용 요일을 화, 목으로만 지정해버리시더니 더불어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화요일에 사용금지하도록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는 강제 연차 사용과 그 사용요일 강제지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 자체적인 제도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참고로, 위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조항 사용자의 연차 시기변경권은 일단 근로자가 연차사용일의 시기를 지정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것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바, 사안의 경우처럼 단지 월 1일의 연차휴가 사용에 그러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시기변경권 사용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판례 -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 (서울행법 2015구합73392., 2016.08.19 선고)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원하는 요일, 원하는 일자에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 강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추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