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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상담]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으면 연차휴가를 아예 못 사용하게 되는건가요?2024-03-0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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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새로 입사를 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수당을 선지급 한다고 하면서 수당을 받으면 연차일수가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도 있습니다.
-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를 전혀 못 쓰게 되는 걸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관해 질의 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해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지,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엔 연차휴가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월급여액 속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과 -7485, 2004.10.19.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연차수당 선지급이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근로계약(유효한 연차수당 선지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도 내담자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고용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