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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제 퇴직금 대부분을 상계처리하고 차액만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2024-02-1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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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내담자는 총괄책임자로 근무 중 업무상 문제를 일으켜 회사 측에 변상해야 하는 일정 금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당해 사유로 자진퇴사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함(내담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였음).
-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지급 시 해당 금원의 채권과 내담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처리하여 차액(소액)만을 지급하고자 내담자에게 상계에 대한 합의서를 요구하였음.
- 퇴직금의 약 70%가 상계처리되는데, 이러한 퇴직금 상계 및 지급방식이 법에 맞는 것인지 문의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내담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의 허용범위를 질문하였습니다.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단,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학계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라고 합니다(대판 1998.3.27., 97다49732)

따라서 퇴직금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원칙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예외로 상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상계가 허용이 됩니다.
▣ 대판 1994.3.16., 93마1822,1823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임금채권 상계 시 상계가능 범위에 대해 한계가 존재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예외 사유 발생 시 회사는 당해 근로자의 임금 전액에 대하여 상계할 순 없고, 상계 대상인 임금채권의 5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2010.5.20. 2007다90760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내담자의 경우, 퇴직금 상계 합의서에 동의 서명함에 따라 상계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그 상계 금원의 경우 내담자의 퇴직금 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가 적법하므로 합의서에 명시된 금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상계되지 못한 사용자의 채권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내담자는 퇴직금의 50%는 지급받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