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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설 전에 퇴사하면 설 상여금 못 받나요?2024-02-0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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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상담자는 1월 말에 퇴사하였음.
- 재직 당시에는 매년 설 명절 상여금, 추석 상여금, 연말 상여금을 받았음.
- 설 며칠 남기고 퇴사하였는데, 설 상여금 아예 못 받는 건지, 정기상여금으로 봐서 일할계산해서 일부 받을 순 없는 건지 문의하심.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설 구정 명절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설 전에 퇴사하면 명절 상여금을 무조건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그리고 그 통상임금성 판단을 위한 요건인 고정성을 필히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상담자의 경우 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 내용에 따르면, 하계휴가비나 명절상여금과 같이 소정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등 특정일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재직자 기준이 추가적인 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설 추석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대법원 2019.05.10. 선고 대법 2015다56383 :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피고의 상여금지급규칙에서 정한 설·추석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칙에는 설·추석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재직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원에게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중략)

결국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상여금 규정상 재직 조건의 있느냐를 검토하여야 설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 및 통상임금성 여부가 판가름 됩니다.



다만,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직 조건이 있는지에 관해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장 내에서의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상여금 및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후자의 규정에 따라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 대법원 선고 2020-04-29 대법 2018다303417 :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의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전자의 규정 문언만을 근거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의 정기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상여금 및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후자의 규정에 따라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인 사안별로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먼저 사내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의 상여금 규정을 검토하고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지 문언 유무, 실질적으로는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설상여금 관련 문언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종합 판단하였을 때 재직 조건이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설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설 전에 퇴사한 상담자는 설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