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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정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동없이 수 년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2024-02-0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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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만 60세가 정년인 업체에서 만 60세가 되던 해 당연 퇴직 처리를 하지 않아 아무런 변동 없이 수년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심. (현재 63세)
- 사측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정년이 지났으니 촉탁직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자고 함.
-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재계약할 수 없다, 나는 계속근로하고 있던 근로자다라고 거부하는 상황임.
- 그러자 사측이 정년이니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이라 주장함.
- 근로자는 퇴사하고 싶지 않고 당해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싶음.
- 이제 와서 정년을 이유로 하는 사측의 근로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내담자의 경우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근로의 의사나 능력을 묻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자동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2008.2.29., 2007다85997) 정년에 도달한 자에 대한 퇴직의 통지를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의 확인(민법상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재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정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사유로서 정년도달, 계약기간만료, 당사자소멸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담자의 경우 사측이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자동종료사유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동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따르면,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 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5-11-26 2015부해861 :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 사용자는 정년도달 일에 정년퇴직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정년이 도과된 이후에도 4대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근로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계속하여 요양상태를 확인해온 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묵시적으로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묵시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경우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함)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위반한 부당해고입니다.


내담자의 경우,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측에서 정년으로 인한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수년간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이어 왔고, 노동위원회의 유사 사건 판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