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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상담] 최종면접 합격을 했는데 인적성검사 최하등급이라며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2024-01-3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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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이미 유사 업종에서 근무하던 경력직이였음.
- 헤드헌터를 통해 모 대기업의 경력직 입사 지원 제의가 왔고, 구체적인 채용공고를 보지 못한 채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전형에 응하였음.
- 최종면접에 합격하여 최후의 1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헤드헌터를 통해 전달받았고, 모 대기업 인사팀이 보낸 면접 합격에 따른 각종 서류 제출 안내 이메일을 전달받았음.
- 이에 따라 현 직장에 미리 퇴사처리를 하였으며 다른 입사 제의 오퍼도 거절을 하였는데, 면접 절차 전에 봤던 인적성검사 결과가 최하등급 및 불일치 판정이 나와 채용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헤드헌터로부터 받았음.
- 이 경우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한 부당해고가 아닌지?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내담자의 경우 최종면접 절차에 합격하였으므로 본인이 채용 내정자이며 그에 따라 채용내정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여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상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용 내정 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당사자간 채용 내정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채용 내정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채용 내정이 성립되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 취소를 하였어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대판2000.11.28., 2000다51476) (중략) 채용내정으로써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이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범위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특수한 계약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일반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중략)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판례(대판1993.9.10., 92다42897)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채용 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서 사법상 무효가 된다. (중략) (이 경우)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내정자가 입은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있다.

내담자의 경우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노동위원회 판정 내용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채용내정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19부해1525, 2020.02.11.,
판정사항 –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채용내정이란 본 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내담자의 경우, 일련의 절차 중 면접 절차에만 합격을 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채용 내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합격통지(채용내정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급여 등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합의를 했는지, 확정적인 최종합격 통보나 입사예정일 통보,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객관적인 채용 내정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사용자측에 최종합격확인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