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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상담] 상사가 제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위반이 아닌가요?2024-01-1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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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사회초년생으로서 아직 근무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규입사자임.
- 상사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임.
- 자신의 일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상사가 자신을 따로 상사의 방으로 훈계하다가, 00대 00과 석사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이 정도 밖에 못하나? 초졸(초등학교 졸업자)도 이것보단 잘 하겠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음.
- 이 경우 상사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내담자의 경우 첫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상사와의 독립적인 면담 과정에서 상사가 행한 언행으로 모욕감을 느낀 상태입니다.

면담 과정에서의 당해 상사의 언행이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한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물리적인 힘이 가해였다는 의미입니다.

내담자의 경우, 당해 욕설은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은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뿐입니다.


▣ 대법원 판례 4289형상297, 1956.12.21. (중략)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중략)

판례에 따르면 폭언이 수차례 반복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내담자의 경우에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8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으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될 수는 있으나, 내담자의 경우와 같이 단 둘이 있거나 특정인만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