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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2024-01-1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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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였음
- 사업장은 내담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
-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일부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는 지 확인하고 싶어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내담자는 2008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3년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사업주는 내담자가 퇴직하려 하자 전체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의무가 일부 면제되는 걸까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005.1.27 법률 제73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조의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시기 등】

①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2010년 12월 1일을 말한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이상

2. 2013년 1월 1일 이후 : 법제8조제1항, 법제12조제4호 및 법제13조제1호 가목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100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아래 -
2010년 이전 : 퇴직금 미발생
2010.01.01.~2012.12.31. : 100분의 50 이상 발생
2013년 이후 : 100분의 100 발생

사안의 경우에도 2008.01.01.~2009.12.31. 까지 미발생
2010.01.01.~2012.12.31. : 100분의 50 이상 발생
2023년 이후에는 100분의 100 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