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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관리용역업체 해지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정할 수 있는 지2024-01-0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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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관리용역업체 해지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정할 수 있는 지

■ 질문

- 경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는 용역업체 소속에서 근무하며 아파트단지의 경비 일을 하고 있음

- 도급업체는 일정한 주기로 용역업체를 변경하고 있음

- 이러한 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내담자가 소속 된 용역업체에서 근로계약 작성 시 "관리용역업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으로 5년간 근무한 내담자는 최근 용역업체계약이 해지됨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음

- 이러한 경우 내담자는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인지 물어봄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목적이 특정 용역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로 용역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를 명시한 경우 용역계약 해지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가 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한정하면서 사용자가 주차 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고 해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위와 같은 판례를 보았을 때 도급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해당 업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권고사직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5년 간 근로한 근로자를 용역업체 계약이 해지됨을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한 경우 이는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이며, 내담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