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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2023-12-2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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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 내담자는 60세로 정년을 맞이한 후 재고용 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 예정임
- 정년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나, 기간의 단절 없이 바로 재고용되었음
- 내담자는 6개월 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1년 미만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정산을 해 줄 수 없다고 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이번 사안은 정년이 도래한 후에 1년 미만으로 재고용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문제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년의 도래는 근로계약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며,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정년퇴직일)은 당사자 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대법2019.3.14. 2018다269838).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도래한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제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계속되어왔다면, 연차휴가와 퇴직금 모두 그 계산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이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같이 달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한다는 합의를 거친 후 근로관계 단절을 하였다면 정년 도래 이 후 6개월 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