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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파견된 직장에서 파견근로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2023-12-0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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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파견된 직장에서 파견근로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질문

- 내담자는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대형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음
- 2년 계약으로 들어갔으나 1년 반 정도 근무하던 중 갑자기 대형마트에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를 받음
- 파견업체에 물어보니 대형마트에서 잦은 근무지 이탈로 파견 근로자 변경 요청을 했다고 함
- 파견업체에서는 대체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 해고를 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문의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이번 사안은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변경 요청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관계를 살펴보면 사용사업주(대형마트)와 파견사업주는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는 고용계약을, 사용사업주(대형마트)와 파견근로자는 지휘명령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대형마트)와 파견근로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대형마트)는 파견근로자의 근태를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용사업주(대형마트)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사업주(대형마트)가 근로자의 근태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파견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들은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증권이 피고 ○○에이치알에 보낸 교체요청서에는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교체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증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에이치알과의 이 사건 파견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증권은 파견법 제3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피고 ○○에이치알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가단5138071

따라서 파견근로자 교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실체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판례의 판단처럼 파견근로자 교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면, 잦은 근무지 이탈만으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