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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에 퇴직 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지 여부2023-11-3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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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에 퇴직 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지 여부

■ 질문

- 내담자가 일하는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중임
- 내담자는 1년 반 정도 근무 후에 퇴직하려 함
- 평소 업무가 바빠 연차휴가를 많이 가지 못하여 잔여연차일수가 10일 정도 남아 있었음
- 그러나 회사에서는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10일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음
- 이러한 경우 10일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지 문의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이번 사안은 내담자의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며, 그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일반 퇴직금제도, DB형 퇴직연금제도와는 다르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고 ②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며 ③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은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대법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10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