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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제외되는 지2023-11-2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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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제외되는 지

■ 질문

- 한 회사에 2년 정도 근무한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해 옴
- 평소 경증 장애가 있긴 하지만 건강한 체질이였음
- 그러나 걷다가 발을 헛딛는 바람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골절이 되었습니다,
- 회사에 6개월 정도 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에서 승인해주어서 6개월 간 무급휴직을 다녀옴
- 최근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퇴직금에서 휴직기간이 공제되어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된 상황
-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2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상담 요청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이번 사안은 내담자가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연수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휴직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지가 문제됩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근로복지과-2767).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취업규칙 등에 개인질병에 대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간의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