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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급여 변동2023-10-2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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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난 급여 변동

■ 질문

- 내담자는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함
- 처음에는 고정급여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뒤에 3개월에서 4개월 간격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씩 올려서 급여를 줌
- 그러던 중 최근 사장이 내담자가 신뢰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30만원을 삭감하여 급여를 주겠다고 함
- 또한 내답자의 사업장은 5인 미만인데, 연장,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오늘의 상담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그 뒤로 급여가 올랐다가 임의대로 삭감한 경우 이러한 급여변동이 적법한 것인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는 200만원으로 고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3~4개월 간격으로 30~40만원의 급여를 올려준 경우 이는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비정기적이고 은혜적인 금품에 해당한다면 일회성으로 지급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자기 위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