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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고용주의 직원 건강보험 등 기타 금액 미납2023-10-1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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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고용주의 직원 건강보험 등 기타 금액 미납

■ 질문
- 기관의 재정상태의 어려움으로 월급이 조금씩 늦어지고, 4대 보험이 미납되기 시작하여 현재(2020년 8월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임
- 재정이 어려워 직원 1명만 남게 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장에서 내지 않으면 당사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다는 것을 알게됨
- 그 이후 기관이 폐업신고를 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전을 함
-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대표는 전화를 받지 않음
- 밀린 보험료와 약간의 인센티브로 받아야 할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법적인 정보제공을 원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노무사입니다.
이번 상담의 경우 기관의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인센티브가 미납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담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 사업주는 일정 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금액을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보험료 등을 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미납 보험료에 대한 납부 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를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2010도 13284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안에서도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 혹은 형사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센트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