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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퇴직 시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관련 문제2023-10-1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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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퇴직 시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 관련 문제

■ 질문
- 내담자는 20여년 전 중도장애를 입어 왼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있음
- 고용주와 17년 동안 근무였으며, 업체의 규모가 커져서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함
- 장기근속을 하면서 사업장 내의 모든 업무가 가능하고 전산 관련한 중요한 업무도 모두 컨트롤 할 수 있음
- 한쪽 팔에 장애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10층 높이에도 올라야 하는 등 업무 중 심각한 위험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음
-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면서 업무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고 점점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다보니 스스로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현재 이직을 생각 중인데 동료들이 퇴직을 할 때 회사 측에서 동종업계 재취업 시 3년간 금지기간을 두도록 하고 이에 서명을 받고 퇴사하는 이도 있어서 이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
- 내담자가 퇴사 시 3년간 동종업계 재취업을 금지하는 서류에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문의하여옴
- 내담자 본인이 현재 동종업계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위 사안은 퇴직 당시 동종업계 재취업을 3년 간 금지하는 기간을 두고 이에 서명을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퇴직 당시 3년간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조항에 동의를 하여야 하는 지, 동의를 한 후 3년 이내에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란 재직 중 또는 근로관계 종료 후에 사용자와의 경쟁업종에 종사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1. 유효성 판단기준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고 있더라도, 그 약저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2009다82244).

2. 구체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경업 제한의 합리성,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를 보는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경업 제한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안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자와 C가 속한 업계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상황에 처해 있어서 채권자를 비롯한 어느 한 회사가 현저하게 우월한 경영상의 정보를 가진 것으로는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채무자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라1474).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는 전산관련 중요한 업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즉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해당하여야 하며,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도 유지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산관련 중요한 업무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판례의 경향에 의하면 3년 간의 제한 기간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경우 퇴직 시에 경업금지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사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효성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