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인사노무/산재상담
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상담]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2023-10-06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상담]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

■ 질문
- 내담자는 2022년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1년이 조금 지났음
- 사업주 변경(매매)이 되면서 1개월 정도 사업장을 리모델링 하고 다시 영업을 하게 될거라는 이야기를 사업주에게 전해들었다고 함
- 근무지에는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담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런데 얼마전 사업주가 연락이 와서 사업주가 바뀐다고 하면서 계약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함
-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은 한달 뒤 새로 계약한 사업주와 근로를 원하면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한다고 하는데 내담자는 잘 모르겠다고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좀 기다리라는 의사만 전달 받았는데, 내담자 본인에게는 12월 1일까지만 일해달라고 전달했다함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위 사안은 사업주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경우입니다. 이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경우인지, 완전히 별개의 영업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 계약종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전혀 다른 영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주와 변경된 사업주가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종전 사업장에서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이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영업의 동일성 여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